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250여명이 9일 오후 4시 30분쯤 "수납원을 직접 고용하라"며 경북 김천 도로공사 본사를 점거해 농성에 들어갔다.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근로자와 달리, 1·2심 소송이 진행 중인 1047명에 대해 직접 고용을 할 수 없다"고 발표한 데 반발한 것이다.
3개 노총 소속인 수납원들은 1층 로비에서 사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시위 중이고 20여명은 20층 사장실 입구 복도에서 농성하고 있다.
노조원들은 "도로공사 이 사장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어 법을 바로잡기 위해서 여기 왔다"며 "이 사장은 법원도 정규직시키라고 판결했는데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소송이 진행 중인 수납원들도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남정수 민주노총 일반연맹 교육선전실장은 "이 사장이 오전에 한 발언을 철회하고 톨게이트 수납원 직고용에 대해 노조와 교섭에 응할 때까지 점거농성을 무제한 할 예정"이라며 "만약 경찰이 강제 해산시킨다면 여성 노조원들이 탈의해서라도 해산을 하지 못하게 막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로공사 측은 "6월 말 고용 계약이 종료된 후 도로공사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고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수납원에 대해서만 직접 고용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성과정에서 도로공사 직원들과 충돌해 양측에서 10여명이 찰과상을 입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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