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배출가스 인증조작' BMW 벌금 145억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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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배출가스 인증조작' BMW 벌금 145억 확정
  • 류이문 사회부차장
  • 승인 2019.09.10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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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 이어 BMW코리아도 배출가스 관련 인증절차를 어기고 차량을 수입한 혐의로 2심에서 선고된 벌금 145억원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0일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MW코리아 법인의 상고심에서 벌금 145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임직원들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다. 당시 인증업무를 담당했던 BMW코리아 협력사 직원도 징역 8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BMW코리아는 2011년부터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을 받고, 이런 수법으로 인증받은 차량 2만9000여대를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나쁜 차량이 수입되지 않도록 방어하려는 것이 대기환경보전법의 입법취지”라며 “이를 위해 인증업무를 소홀히 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이번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은 ‘변경인증 누락’ 부분이었다. BMW 측은 배출가스와 관련 없는 자동차 부품에 대해 변경인증이 아닌 변경보고를 누락했다며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자동차수입자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배출가스 및 소음관련 부품 등)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변경인증은 배출가스 허용치와 관련된 중요사항 부품이 변경될 때 재인증을 받는다. 반면 중요사안이 아닌 부품에 대해선 변경보고를 한다.

 이에 대법은 “변경보고절차는 변경인증의무를 간소화한 것”이라며 “변경보고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된다”고 판단, BMW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대법원은 전날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벤츠코리아의 상고심에서도 벌금 27억3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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