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안민석 의원 '명예훼손 혐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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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안민석 의원 '명예훼손 혐의' 고소
  • 류이문 사회부차장
  • 승인 2019.09.1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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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본명 최서원)씨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고소했다. 법무법인 해는 최씨가 안 의원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최씨는 고소장에서 "찾아내겠다던 수백조원의 박정희 대통령 통치 자금, 수조원의 본인 재산, 그리고 수백개의 페이퍼컴퍼니는 찾았는지"라며 "만약 안 의원이 그 돈을 찾았다면 나는 전액을 국가에 헌납하고, 안 의원에게도 최대한 후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씨는 "과거 본인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국민을 호도했던 허위사실 유포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인권을 중시한다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 용기를 내 안민석 의원에 대한 고소부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사회에 미친 여파와 박 대통령에 대한 죄송한 마음으로 깊이 반성하며 그동안 은인자중해 왔다"며 "그러나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청문회를 보면서 과거 내 딸은 사위가 칼을 맞는데도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했지만, 조국의 딸은 기자들이 딸을 찾아온다고 무섭다고 하자 조국이 울면서 신변 보호 요청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 당시 부모로서 딸과 사위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안타까움과 사람에 따라 다른 기준과 판단을 내리는 법치의 '내로남불'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9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최씨가 딸 정유라씨 승마 지원과 관련해 삼성전자로부터 받은 마필 3마리를 모두 뇌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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