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목함지뢰 사고 하재현 중사, 공상 판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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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목함지뢰 사고 하재현 중사, 공상 판정 논란
  • 김정오 보도위원
  • 승인 2019.09.17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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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처, 상이 판정 다시 진행 할 것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가 '전상'(戰傷)이 아닌 '공상'(公傷) 판정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적합성 논란'이 일고 있다. 보훈처의 이같은 결정에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7일 보훈처에 따르면, 하 중사는 지난달 7일 열린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공상 판정을 받았다. 하 중사는 이에 지난 4일 이의제기를 신청했다.

 전상 판정은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 중 입은 상이를 의미한다. 반면공상 판정은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 국가 수호 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보호하기 위한 직무 수행 과정에서 입은 상이를 의미한다.

 전상과 공상은 월 5~6만원 정도의 금전적 보상 외에는 별 다른 차이가 없으나 군인으로서 공상보다 전상을 명예롭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

 앞서 하 중사는 지난 2015년 8월 4일 비무장지대(DMZ) 수색작전 중 북한이 설치한 목함지뢰가 폭발하면서 두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 당시 하 중사를 구해 후송하려던 김재원 중사도 지뢰를 밟아 발목을 잃었다.

 큰 부상에도 군 복무를 이어간 하 중사는 운동선수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 지난 1월 31일 전역했다. 2월에는 보훈처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다.

 육군은 전역 당시 하 중사에 대한 전공상 심사 결과 전상자로 분류했다. 군 인사법 시행령의 전상자 분류 기준표에 따르면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하여 상이를 입거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 제게 작업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은 전상자로 분류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훈처 보훈심사위는 하 중사에 대한 심의결과 전상이 아닌 공상 판정을 했다. 군인사법 시행령과 달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관련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는 보훈처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하 중사의 부상이 전상이 아니라면, 하 중사의 두 다리를 빼앗아간 목함지뢰는 북한군이 설치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라며 "국군의 명예를 짓밟고 북한 도발의 진실마저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소속 정무위원들은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더니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두 다리를 빼앗긴 젊은 청년을 두 번 죽이는 것인가"라며 "오늘도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우리 젊은 장병들을 대신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보훈처는 이날 자료를 내어 "내외부 법률 전문가 11명이 참여한 보훈심사위원회가 절차에 따라 심도 있게 논의한 뒤 의결했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또 "천안함 피격사건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 규정된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로 봤으며 목함지뢰 폭발사건은 같은법 시행령의 '경계·수색 등 직무수행 행위'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보훈처는 이번 의결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된 만큼 심사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하기로 했다. 또 국가유공자법의 개정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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