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예비 불법 어업국' 지정...남극서 불법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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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 '예비 불법 어업국' 지정...남극서 불법 어업
  • 김태완 해외특파원
  • 승인 2019.09.2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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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상무부 산하 해양대기청이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했다.

 해양대기청은 20일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IUU) 어업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2019년 '국제어업관리 개선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예비 불법, IUU는 불법, 비보고, 비규제 등 국내외 관련 법규 등을 위반하는 어업 방식을 뜻한다.

 해양대기청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원양어선 '서던 오션'호와 '홍진 701호'가 2017년 12월 남극 수역에서 어장폐쇄 통보를 어기고 조업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앞서 EU 해양수산총국은 2013년 일부 우리 원양어선이 서부아프리카에서 불법 조업을 하고
어선위치 추적 장치 등 감시·통제 시스템을 의무화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했다.

 이후 우리 정부가 모든 원양어선에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는 등 관련 규제를 강화하면서 우리나라는 2015년 예비 불법어업국 명단에서 벗어났다.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되면 시장 제재적 조치는 없지만 미국은 2년 동안 개선 조치에 대해 추적한 뒤 최종 판정을 내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2015년 이후 불법 어업을 한 어선에 대해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까지 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법안이 국회 상임위까지 통과한 상태라며 이를 해양대기청에도 알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개정 법안 통과 여부와 정부의 규제 강화 조치가 확인되면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을 중간에 해제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해양대기청으로부터 받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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