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K TV 공방을 벌이고 있는 LG전자가 이번엔 삼성전자를 상대로 '자체발광'에 대해 허위광고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LG전자는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LG전자는 신고서에 '삼성전자의 '삼성 QLED TV' 광고가 LED(발광다이오드)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액정표시장치) TV임에도 'QLED(퀀텀닷발광다이오드)'라는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허위과장 표시광고'라는 내용'을 담았다고 소개했다.
이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삼성전자의 허위과장 표시광고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재가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LG전자는 삼성전자는 QLED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제품의 명칭을 '삼성 QLED TV'라고 하는 것이 '표시광고법 제 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퀀텀닷 필름을 추가한 LCD TV임에도 마치 자체발광 디스플레이로 혼동하게 해, 소비자들이 오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LG전자 관계자는 "경쟁사의 변화와 자정 노력을 바라며 여러차례 설명한 바 있지만, 자정 노력을 보여주지 않고 있어 결국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는 일단 신고를 접수했으나 이를 서울사무소에서 처리할지, 본청으로 넘길지 등 구체적인 절차를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 공정위 신고 내용을 공식적으로 전달받지 않은 상황이어서 뭐라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부당한 내용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LCD TV에 퀀텀닷 필름을 추가해 색재현율을 높인 제품을 'SUHD TV'로 표시광고했다가, 같은 구조의 제품을 2017년부터 '삼성 QLED TV'로 표시광고하며 판매하기 시작했다.
한편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지난 2017년부터 QLED와 올레드의 기술 우위를 놓고 기싸움을 벌여왔으며, 최근에는 8K TV 기술을 놓고 상호비방전에 나서면서 '진흙탕 싸움'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여기에 LG전자가 삼성전자를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양측의 이른바 'TV 전쟁'은 법적 공방으로 확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