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검찰, 정경심 구속영장 기각되면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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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검찰, 정경심 구속영장 기각되면 책임져야'
  • 조창영 서울본부/정치2부장
  • 승인 2019.09.2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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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4일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라이브'를 통해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방송을 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쳐>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 영장이 청구될 수 있다면서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이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또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수사를)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고 했다.

 유시민 이사장은 24일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 시즌2'에 출연해 "국정농단 수사보다 더 많은 인력으로 압수수색까지 했는데 영장이 기각되면 최초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며 "그러면 (검찰) 특수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검찰이 명분을 세우려면 무죄 나오는 건 나중 문제이고, 영장이 발부돼야 할 것"이라며 "기각 확률과 발부 확률을 반반으로 본다"고 했다.

 이어 "원래 정상적 국가에서는 발부 확률이 0%인데 저는 50%가 있다고 본다"면서 "영장이 발부되면 일단 '조국 패(敗)'일 것이다. 영장이 기각되면 명백하게 '검찰패(敗)'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 이사장은 "이 게임을 윤 총장이 왜 하냐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고 본다"며 "지금이라도 검사로 돌아가야 한다. 제대로 일했던 검사답게 지금이라도 검사다운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또 검찰이 정 교수의 공소장에 언급한 동양대 표창 위조 혐의와 관련해서는 "기소할 당시엔 성명 불상의 공범과 함께 직인을 찍었다고 하고, (이후) 컴퓨터상에서 (표창장을) 만들었다고 공소장을 변경할 것이라고 했다"며 "입증할 증거도 전혀 없이 급하게 냈으면 공문서 허위작성죄가 아닌가"라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검찰이 피의사실을 흘리고, 여론재판을 하고 대국민 심리전을 하는 와중에 시민 정경심은 약자"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야권 인사들은 편향된 시각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김용태 한국당 의원은 “이제 유시민이 군사정권 차지철(박정희 대통령 당시 경호실장) 뺨 치게 생겼다. 급하긴 급한가 보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없고 민주당 화력은 시원찮으니 여권 2인자를 자처하며 최전방에서 돌격전을 지휘하는 형국”이라고 평가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정경심 영장)인용시 (유시민이)책임 져라. 입진보 그만하고”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문대통령의 정치적 경호실장이라 불리는 유이사장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 유 이사장과 여권의 검찰과 사법부 압박은 이미 위험수위를 넘었다. 대한민국의 근간인 헌정질서 자체를 위협한다. 더 이상 나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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