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백서, 독도 충돌시 전투기 출격 가능성 첫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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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방위백서, 독도 충돌시 전투기 출격 가능성 첫 시사
  • 김정오 보도위원
  • 승인 2019.09.2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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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판 일본 방위백서 영문판.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일방적 주장을 실천하기 위해 독도 상공에서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항공자위대 전투기를 긴급발진 시킬 가능성을 올해 펴낸 방위백서에서 처음으로 내비쳤다.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이 실린 것은 올해가 15년째로 새롭지 않지만, 군사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도발적 표현을 넣은 것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방위백서의 '우리나라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라는 항목에서 "러시아 A-50 조기경계관제기 1기가 독도 상공을 침범하는 사안이 생겼다"고 서술했다.

 이어 "그때 한국 전투기가 당해 러시아기에 대해 경고 사격을 행했다. 우리나라는 영공침범을 행한 러시아 정부에 대해 경고 사격을 행한 한국 정부에 대해 외교 루트를 통해 항의했다"고 썼다.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한 것이며 주권국인 한국이 이에 대응한 것인데 일본은 이 구역이 자신들의 영공이라는 일방적 주장을 전제로 한국군의 대응까지 문제 삼은 것이다.

 방위백서는 이 사건이 포함된 소항목인 '영공침범에 대비한 경계와 긴급발진'에서 일본이 규정하는 영공 침범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항공자위대뿐이라면서 "자위대법 제84조에 기반을 두고 우선적으로 항공자위대가 대처하고 있다"고 기본적인 사고방식을 설명했다.

 자위대법 84조는 외국 항공기가 국제법규나 항공법 등을 어기고 일본 영공에 침입하면 방위상은 자위대가 해당 항공기를 착륙시키거나 쫓아내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방위백서가 올해 7월 독도 상공에서 벌어진 사건을 지목하면서 자위대법을 직접 들이댄 것은 아니지만 당시 사건은 중국 군용기나 러시아 군용기에 맞서 항공자위대 전투기가 긴급발진한 사례들과 병렬적으로 배치돼 있습니다.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열도에 중국 군용기가 접근하면 항공자위대 전투기가 긴급발진하듯 여건이 갖춰지면 독도에 관해서도 유사한 대응을 하는 방안까지 선택지로 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우리 국방부는 오늘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며, 독도에 대한 일측의 영유권과 관련된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국방부는 또한 필요시 우리 군은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빈틈없이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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