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사경, 낙동강 수계 환경오염 사범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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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사경, 낙동강 수계 환경오염 사범 철퇴!!!
  • 김동규 취재부차장
  • 승인 2009.10.1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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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내 건설폐기물 처리기준위반업소, 미신고 대기·폐수·소음배출업소 등 15개소 적발
   
▲ 미신고대기배출시설(도장시설)
부산시 특사경 광역전담반은 강서구 그린벨트내 불법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서 대기·폐수·소음배출시설 미신고 및 건설폐기물 불법보관 등 15개소를 적발하여 관련업체 대표 5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10개소에 대하여는 입건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낙동강과 인접한 강서구 그린벨트내 건설폐기물 방치 및 폐수 무단방류 등으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환경사범들에 대한 일제정비의 일환으로 지난 8월말부터 10월초까지 2개월여 동안 이루어졌다.

   
▲ 폐수방류로 오염된 하수구
축산물가공업체인 ○○유통의 경우 배출시설 인·허가를 받으려면 건축물용도가 공장이어야 하나 건축법상 그린벨트 내에서 공장(건축연면적 500㎡이상) 신축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고, 2006년 9월부터 연면적 258.7㎡의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건축하여 축산물가공처리업체를 운영(종업원 35명)하면서, 닭 가공 및 도마·칼 등을 세척한 폐수 1일 약 10톤의 폐수를 처리시설 없이 인근 하천으로 방류하다 이번 단속에 적발되었다.

특히 이 업체가 방류한 폐수 시료를 채취하여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의뢰한 결과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가 배출허용기준치인 80㎎/ℓ보다 15배나 초과된 1,238.8㎎/ℓ로 밝혀졌고, 그 외 3개 항목(COD, SS, T-P)도 기준치를 3~10배 정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한 악취 등으로 주변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어려웠을 정도였음을 감안하여 관할 구청에 사업장 폐쇄조치를 요구하고 관련자를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 건설폐기물불법적치장
또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등록하여 운영하면서, 건설폐기물을 적정한 장소로 운반하지 않고 그린벨트 내 불법 임시보관 장소에 보관한 업체 4개소를 적발하여 관련자들을 전원 입건 조치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서낙동강 일원 무허가(미신고) 사업장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하여 대기·소음배출시설 설치신고 없이 가구제조 및 도장업을 운영한 10개소에 대해서도 입건조치 하였다.

부산시 사법보좌관 정재훈 검사는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고질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기초법질서 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과 위반사범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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