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내 건설폐기물 처리기준위반업소, 미신고 대기·폐수·소음배출업소 등 15개소 적발
▲ 미신고대기배출시설(도장시설) |
이번 단속은 낙동강과 인접한 강서구 그린벨트내 건설폐기물 방치 및 폐수 무단방류 등으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환경사범들에 대한 일제정비의 일환으로 지난 8월말부터 10월초까지 2개월여 동안 이루어졌다.
▲ 폐수방류로 오염된 하수구 |
특히 이 업체가 방류한 폐수 시료를 채취하여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의뢰한 결과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가 배출허용기준치인 80㎎/ℓ보다 15배나 초과된 1,238.8㎎/ℓ로 밝혀졌고, 그 외 3개 항목(COD, SS, T-P)도 기준치를 3~10배 정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한 악취 등으로 주변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어려웠을 정도였음을 감안하여 관할 구청에 사업장 폐쇄조치를 요구하고 관련자를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 건설폐기물불법적치장 |
부산시 사법보좌관 정재훈 검사는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고질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기초법질서 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과 위반사범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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