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제원 아들 장용준 불구속 기소 의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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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장제원 아들 장용준 불구속 기소 의견 검찰 송치
  • 이무제 서울본부/사회부차장
  • 승인 2019.09.2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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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 장용준씨(19)를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입건된 장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장씨 등 음주교통사고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일반적 구속기준과 검찰과 협의해 마련한 교통사범 구속 수사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오늘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앞서 장씨는 이달 7일 오전 2시쯤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접촉사고를 냈다. 경찰이 장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0.12%였다.

 이후 장씨가 음주사고를 수습하면서 김씨를 내세워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으며, 사고 피해자에게 금품 제공을 명목으로 합의를 시도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장씨 측은 경찰조사에서 김씨에게 대신 운전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은 시인했다. 다만 김씨에 대해 단지 '아는 형'이라면서, 그를 상대로 한 부탁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대가 제의나 장 의원 등 다른 가족의 개입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장씨와 김씨 사이에 바꿔치기에 대한 대가 약속이 오갔는지 여부를 들여다봤으나, 대가성 거래는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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