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산화재 사고는 불법폭력행위에 대해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과정에서 발생된 불행한 사고 -
10년전 일어난 용산화재사고에 대하여 21일 김석기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북경주시)은 오후 3시 40분경 국회정론관에서 당시 서울경찰청장의 책임자로서, 이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아울러 당시 불법 시위등으로 인한 국민에 대한 심각한 위험의 피해도 상존했음을알리는 동영상을 준비하여 브리핑 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근래 유력 언론(방송과 신문)들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근간인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음에 대한, 경찰의 불법 진압에 대한 정당성과 폭력의 부당성은 조명하지 않고 편파적 일방적 보도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음을 개탄하면서 사실을 바로 보도해주기를 바라고,
아울러 이 용산화재사고 발생 이후 2년이라는 오랜 시간동안 검찰과 법원의 진상규명이 이루어졌고, 대법원은 재판관 전원일치로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으로 최종 판단하였으나,
현 정부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경찰의 과잉진압이라며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의 판단을 뒤집고 가해자로 둔갑시켰다면서,
문재인 정권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저지르는 온갖 추악한 짓을 멈추고 파탄난 나라경제와 도탄에 빠진 민생을 살리고, 총체적으로 위험에 빠진 나라를 구하는데 온 힘을 기울려 줄 것을 충고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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