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19일 민원실 등 5개 기관 12면 설치…시범운영
경상남도가 5개 기관에 임산부의 편의를 위한 전용 주차장을 설치,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경상남도는 또 임산부 전용 주차장 설치 의무화를 위해 관계부처에 법령개정을 건의하는 한편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100가구 이상 아파트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19일 경상남도는 여성인권 개선사업 일환으로 임산부 전용주차장을 경남도청과 경남공무원교육원, 진주문화예술회관, 경남여성능력개발센터, 경남도립미술관 5개 기관에 12면을 설치,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임산부 전용 주차장은 임신한 여성 및 생후 3년 미만의 유아를 동반한 여성 자가운전자만 이용하도록 했지만 내년 6월까지 임산부를 동승한 차량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부설주차장이 50면 이상인 행정 등 공공기관과 백화점, 대형마트, 은행, 병원, 공연시설 등 여성들의 이용이 잦은 다중이용시설은 내년 8월말까지, 동별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내년 말까지 설치(주차면의 0.5~1% 내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해 나갈 계획이다.
경상남도는 임산부 전용주차장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임신 여성의 아름다움과 모성애를 표현한 자체 도안 임산부 전용주차장 표지판을 제작, 설치할 예정이다.
한편 경상남도는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의무화를 위해 관계부처에 법령개정을 건의하는 한편 도가 자체 마련한 설치 운영지침을 전 시군에 시달키로 했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관련 법규가 없어 일반인들의 임산부 전용주차장 이용을 제재할 수 없기 때문에 임산부를 위해 양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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