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분양가상한제 초읽기...10월 말 시행 후 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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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분양가상한제 초읽기...10월 말 시행 후 지역 지정
  • 정병규 경제부 기자
  • 승인 2019.10.0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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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개정 작업이 완료되면 이를 실제 적용하기 위해 지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일 "10월 말 상한제 적용을 뒷받침할 주택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고 집값 상승이 현재처럼 지속된다면 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을 열어 상한제 적용 지역과 시점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시행령 개정 작업이 완료되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실행 의지를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말 예고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꿨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구 전부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상한제 적용의 3가지 조건은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3개월 주택매매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 1 초과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 초과이다. 하지만 정부는 집값 불안이 우려되는 지역만 ‘핀셋’ 지정해 상한제 적용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검토 대상 지역은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높은 지역이 유력하다. 또 2년 전 8.2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 가운데 일반분양(정비사업+일반사업) 예정 물량이 많고 분양가 관리 회피 목적의 후분양 단지가 확인되는 곳이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10월 말까지 시행령 개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정하겠다"며 "공급 위축 등 부작용 우려를 해소하면서 동시에 시장 안정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동(洞)별 '핀셋' 지정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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