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여 원 사기' 래퍼 마이크로닷 부모, 각각 징역 3년·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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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여 원 사기' 래퍼 마이크로닷 부모, 각각 징역 3년·1년 선고
  • 이예원 문화부장
  • 승인 2019.10.0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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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1
지난 4월 8일 사기혐의로 인터폴에 의해 적색수배령이 내려진 마이크로닷의 부모 신씨 부부가 압송돼 제천경찰서로 들어가고 있다 ⓒ뉴스 1

 래퍼 마이크로닷(26·본명 신재호)의 부모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단독(하성우 판사)은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마이크로닷 아버지 신모(61)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어머니 김모(60) 씨에게는 징역 1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관해 두 사람이 돈을 빌린 뒤 변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요구하는 점, 일부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검찰은 신 씨에게 징역 5년, 김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 부부는 20여 년 전 충북 제천에서 친인척, 지인 등 14명에게 총 4억여 원을 빌린 뒤 돈을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의 사기 혐의는 지난해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빚투' 폭로글을 통해 알려졌고 마이크로닷은 폭로 내용을 부인하다가 연예계 활동을 중단했다.

 마이크로닷 부모는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후에도 귀국하지 않다가 지난 4월 8일 자진 귀국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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