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 '직접수사 축소·수사 관행 개선' 등 검찰개혁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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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직접수사 축소·수사 관행 개선' 등 검찰개혁안 발표
  • 김진 서울본부/사회부차장
  • 승인 2019.10.08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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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국민과 검찰이 함께하는 검찰개혁 추진 계획’안을 발표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국민과 검찰이 함께하는 검찰개혁 추진 계획’안을 발표하고 있다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수사 관행 개선에 관한 규정을 시행하는 등 이달부터 실질적인 검찰 개혁 이행에 돌입한다. 일선 검찰 특수부는 '반부패수사부'로 간판을 바꿔단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8일 취임 한 달째를 맞아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검찰 개혁 추진 계획에 대한 대국민 보고를 진행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개최한 대국민 보고에서 "저와 법무부는 검찰 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국민의 뜻을 새기며,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면서 "법률 개정은 국회에서 논의 중이므로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통령령, 시행규칙 등 제·개정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검찰이 발표한 개혁 방안을 포함해 즉시 시행할 수 있고, 신속히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을 '신속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추진과제는 △직접수사 축소와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 조직 개편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한 수사 관행 개혁 △견제와 균형 원리에 기반한 검찰 운영 등 세 가지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관련 규정을 시행하는 등 과감한 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신속 추진과제 중 검찰의 특수부 폐지 건의를 반영해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 거점 청에만 '특수부'를 '반부패수사부'로 개편해 필요 최소한도로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해 이달 중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1일 검찰 개혁 방안으로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직접수사 축소는 대통령령이 개정돼야 하므로 시간이 필요하고, 개정 내용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며 "서울중앙지검은 이미 대검에서 발표한 내용을 존중할 것이고, 어느 청에 남길 것인지도 대통령령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사 관행 개혁에 대해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신속하게 확정·시행하고, 장시간 조사 또는 심야 조사를 금지하도록 한다. 부당한 별건 수사나 수사 장기화도 제한하고, 직접수사에 대한 고등검사장의 사무감사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훈령인 현행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격상해 이달 중 제정할 방침이다.

 검찰 견제에 방안으로는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을 강화 또는 실질화하고, 검찰에 대한 법무부 행정 사무감사도 실질화한다.

 조 장관은 "국민께서 미진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검찰의 '셀프 감찰' 부분에 대해서는 1차 감찰이 완료된 사항에 대해 2차 감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1차 감찰의 부족함을 밝혀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검사장 전용 차량 폐지, 검사 파견 최소화와 관련해 이날부터 검찰 수사차량 운영규정,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지침을 각각 시행한다.

 이중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는 외부 위원과 일선 검찰청의 직급별 검사 등으로 구성되며, 검사 파견의 필요성을 심사해 일선 검찰의 형사·공판부 인력을 확충한다.

 법무부는 검찰 개혁을 위해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출범, 홈페이지를 통한 국민제안, 일선 검찰청의 검사·직원들과 간담회 진행, 이메일 등을 통한 직원들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이번 검찰 개혁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 국민제안에는 이날 기준 1776건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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