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조례 제정 등 박차
상태바
부산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조례 제정 등 박차
  • 이종우 부산본부 차장/기자
  • 승인 2019.10.14 18: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시는 최근 지능화되고 고도화된 전기통신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로부터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부산지역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310억 원(건당 6백만 원), 피해건수는 5,075건으로 전국 3위의 심각한 수준이다. 

 피해자는 대부분 전기통신정보에 소외된 노인이거나 경제적으로 궁핍한 금융취약계층 등으로서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이에 시는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시와 금융기관의 책무, 시민의 권리와 의무, 교육·홍보, 협력체계 구축, 포상 등을 규정하는 가칭 ‘부산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부산지방경찰청, 금융감독원 부산울산지원,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 및 지역금융기관(국민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신한은행, 신협)과 협력하여 체계적인 예방교육과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할 업무 협약식도 10월 14일 오후 3시 시청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배병철 부산시 민생노동정책관은 이날 협약식에서 “피해자가 노인 등 취약계층이 많은 만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예방교육 등 실효성 있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