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중천에 징역 13년 구형...변호인 '공소 기각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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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중천에 징역 13년 구형...변호인 '공소 기각 주장'
  • 이용암 사회부장
  • 승인 2019.10.14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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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검찰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윤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모두 징역 13년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2014년 7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며 "이전 범행인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사기, 알선수재 등에 대해 징역 10년을, 이후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내리고 14억 8천여만 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윤 씨는 A씨를 협박해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2006년부터 이듬해까지 모두 세 차례 A씨를 성폭행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1년부터 내연녀 권 모 씨에게 빌린 21억여 원을 돌려주지 않고, 이 돈을 갚지 않으려고 부인과짜고 간통죄로 '셀프 고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 씨에게는 이와 함께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준다며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14억여 원을 받아 챙기는 등 모두 44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도 적용됐다.

 한편 윤 씨는 오늘 최후 진술에서 "삶을 잘못 산 것 같다"며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반성하면서 남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윤 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김학의 수사단'에 의해 무리하게 수사가 진행된 만큼 공소기각이 이뤄져야 한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 증명이 없는 만큼 무죄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5일에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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