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버닝썬 윤 총경' 관련 경찰청·수서경찰서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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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버닝썬 윤 총경' 관련 경찰청·수서경찰서 압수수색
  • 이용암 사회부장
  • 승인 2019.10.15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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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15일 ‘경찰총장’ 윤모 총경의 전 근무지인 경찰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윤모 총경 사건과 관련해 수서경찰서와 경찰청에 대하여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버닝썬 연루 의혹을 받아온 윤 총경을 지난 10일 구속했다.

 윤 총경은 승리 카카오톡 방에서 경찰총장으로 언급된 인물이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윤 총경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를 추가해 구속했다.

 윤 총경은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모 전 대표로부터 수천만원대 주식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이, 킥스(KICS·형사사법망) 관리계를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버닝썬 당시 수사 기록등이, 킥스관리계에 보관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압수수색 등을 놓고 검찰 수사관과 경찰이 협의중인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윤 총경에 대한 잇따른 압수수색에 적잖이 당황하는 표정이다. 검찰은 지난 27일에도 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 했지만 대상과 범위를 두고 경찰 측과 이견을 보인 끝에 윤 총경의 직전 근무지인 서울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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