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강간미수 CCTV 남성' 징역 1년...주거침입 인정·강간미수 무죄
상태바
'신림동 강간미수 CCTV 남성' 징역 1년...주거침입 인정·강간미수 무죄
  • 류이문 사회부차장
  • 승인 2019.10.16 15: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의 남성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주거침입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16일, 주거침입강간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살 조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주거침입 부분은 피의자 진술조서와 현장 사진, CCTV 영상 등으로 유죄로 인정된다"라면서, 공동 현관을 통해 주택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와 공용계단, 복도에 들어갈 때 주거침입 범행은 완료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조 씨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성폭행하려다 실패했다는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는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를 성폭행할 의도가 있었는지는 유죄로 인정할 만큼 명확하지 않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조 씨가 10분 동안 피해자 집 앞에 머무르며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아내려는 등의 행위를 한 것만으로 "법률상 강간죄를 범하려는 구체적이고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명백히 증명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객관적 사정만으로 볼 때 이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려고 한 것일 뿐, "그 점만으로는 의심없이 피해자에 대한 강간의 의도가 증명됐거나 강간 의도를 추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행동 또는 공공연한 성적 언동을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강간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려 했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조 씨가 성폭행이 아니라 강제추행 등 다른 성폭력 범죄나 살인, 금품갈취, 강취 등을 목적으로 피해자 집에 들어가려 했다고 볼 수도 있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또 조 씨의 행위가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씨가 "피해자의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강간죄를 엄격히 해석하는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조 씨는 피해자의 신체가 아니라 현관문, 도어락 등 물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면서, 조 씨가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손잡이를 돌릴 당시 가해진 유형력이 "피해자에게 전달됐는지는 불분명하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조 씨가 서울 생활을 청산하고 주민등록을 이전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조 씨가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누구나 그같은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를 일으켰고, 언론에 사건이 수차례 보도되는 등 주거침입 성범죄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을 증폭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도 "피해자에게 말을 걸기 위해 집까지 따라갔다"라는 조 씨의 진술은 의심스런 부분이 있고, 그런 행위의 위험성은 상당히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혼자 사는 여성인 피해자가 즉시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는 상황에서 그 공포와 불안은 컸을 것으로 보이고,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정도만으로 법익 침해를 가볍게 볼 수 없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 씨는 지난 5월 28일 새벽 6시 2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뒤쫓아 간 뒤 이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