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28)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만들어 준 것으로 드러난 이광렬 KIST 기술정책연구소장을 보직해임 했다.
18일 KIST에 따르면 이 소장은 최근 조씨의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으로 빚어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보직을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병권 KIST 원장이 이를 받아들여 지난 16일 이 소장의 보직을 해임했다. 현재 이 전 소장은 기술정책연구소 소속 무보직 책임연구원 신분으로 근무 중이다.
KIST는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자체적인 진상 조사를 거쳐 곧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전 소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의결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빠른 시간 내에 (이 전 소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앞서 11일 과방위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검찰 수사와 상관없이 KIST가 이미 밝혀진 부정행위를 토대로 이 전 소장을 징계해야 한다`고 촉구한 데 따른 것이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초등학교 동창인 이 전 소장은 정 교수의 부탁에 따라 지난 2011년 동료 연구원 A씨에게 조 장관의 딸 조씨를 인턴으로 소개하고, 당시 조씨가 KIST에 단 이틀간 인턴으로 근무했음에도 3주간 근무했다는 내용의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지난 11일 국감에서 이병권 원장은 "이 소장이 만들어 준 것은 기관 인턴증명서가 아니라 이메일을 통해 자신의 서명을 담은 `인턴확인서`를 임의로 보낸 것으로 공식 효력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조씨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당시 제출한 자기소개서에서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해 3주간 인턴으로 근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KIST는 조씨의 인턴서약서에 기재된 인턴 기간(2011년 7월 18일~8월 19일)이 시작된 지 4일 만인 7월 22일 조씨를 지도한 연구책임자로부터 인턴 종료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KIST 출입관리시스템 기록에 따르면 조씨는 인턴 기간 중 7월 21일과 22일 단 이틀만 출입증을 발급 받았다. KIST는 청와대, 국가정보원과 같은 `가`급 국가보안시설로 자신의 출입증 없이 타인의 출입증으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