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광고 ‘통행세’ 10% 걷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지방신문. 인터넷신문은 홀대하고 아예 지원 없는 곳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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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광고 ‘통행세’ 10% 걷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지방신문. 인터넷신문은 홀대하고 아예 지원 없는 곳도
  • 이일성 대표/ 기자
  • 승인 2019.10.21 0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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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사 전체 정부광고 매출액 중 지방신문 비율 42.3%, 지원은 신문사 전체 지원 중 13.7%에 불과
10% 수수료율도 합리적 수준으로 낮춰야. 인터넷신문 거의 전혀지원 없어 -
국회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김영춘 국회의원
국회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김영춘 국회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영춘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진구갑)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문사 전체 중 지방신문이 재단의 정부광고 대행 터수수료에 기여하는 정도에 비해 지방 언론사에 대한 지원은 턱없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인터넷신문에 대해서는 거의 지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방 언론사 지원도 유력지만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개미(일반 군소 언론 업체)에게 10%의 수수료를 떼어내 유력지에게만 지원한 결과이다.

 이러한 문제는 김영춘 의원의 질의 뿐만아니라 이미 전국의 인터넷언론사들의 반발로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어왔었다.

 언론진흥재단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정부광고를 수행한 신문사는 총 871개사, 매출액은 2,309억원이다. 이 가운데 지방신문 578개사가 수행한 광고료는 977억원으로 약 42.3%에 해당한다. 형식적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광고주인 정부기관기여한 정도는 지방신문이 이지만, 정부기관은 정해진 홍보 예산을 그대로 집행하는 만큼, 실제 재단의 수수료 수입에 전국신문 수준에 근접해 있는 것이다.

자료: 한국언론진흥재단

 재단이 정부광고 대행을 통해 받은 수수료는 언론진흥기금사업과 재단자체사업으로 쓰이는데, 재단은 지금껏 재단자체사업으로는 신문사에 대한 직접 지원사업은 수행하지 않았고, 언론진흥기금사업을 통해서만 신문사에 대한 지원사업을 펼쳐왔다.

 2018년 재단의 언론진흥기금사업으로부터 신문사들이 받은 지원사업 총액은 약 67.6억원이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지방신문이 받은 지원사업 총액은 약 9.2억원으로 13.7%였다. 신문사 전체의 정부광고 매출액 중 지방신문의 매출액이 42.3%였던 것에 비하면, 재단의 지원사업으로 돌려받는 규모는 전국신문에 비해 턱도 없이 부족한 것이다.

자료: 한국언론진흥재단 가공

 한편, 재단은 지원사업을 통해 방송사에는 지원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언론진흥기금은 신문법에 근거해서 방송사에 대한 지원의 법적 근거가 없었지만, 자체사업으로는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사들을 홀대해온 것이다.

 김영춘 의원은 “재단의 수수료 수입에 중앙지와 지방지가 비슷하게 기여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신문에 대해서는 13.7%만큼만 지원한다는 것은 안 그래도 힘든 지방신문을 더 죽이는 일”이라며 “중앙-지방 간 지원 비중을 수수료 기여도 수준에 맞춰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부광고법이 제정되면서 수수료를 사용할 수 있는 사항으로 방송 진흥을 위한 지원이 명시적으로 들어간 만큼, 그동안 전혀 지원받지 못했던 방송사들에 대한 지원을 내년도 사업 계획에 확실히 설계해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재단이 징수하는 수수료율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도 했다. 김 의원은 “정부기관이 재단에 광고 대행 요청을 할 때 희망 매체(언론사)를 선정해 기재하게 돼 있고, 재단은 그대로 매칭해줄 뿐”이라며 “단순 통행세 개념으로 걷는 수수료율이 10%나 되는 것은 과도하며, 재단이 대행 업무를 하는 데 있어 손실을 보지 않을 정도의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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