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민생차원에서 군 소음법 조기통과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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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민생차원에서 군 소음법 조기통과 해야'
  • 강혜순 광주본부 차장/기자
  • 승인 2019.10.2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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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피해지역 지자체장 연석회의 개최…공동 결의문 발표
이용섭 시장, '특별법 조속한 제정위해 함께 힘과 지혜 모아야' -
군 소음법 제정을 촉구하는 지자체장 연석회의
군 소음법 제정을 촉구하는 지자체장 연석회의

 이용섭 광주광역시장과 양승조 충청남도지사 등 전국 24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들은 22일 오후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개최하고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연석회의에서 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소음 피해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군 소음법 제정 촉구 공동결의문을 발표했다.

 지자체장들은 결의문을 통해 군 소음법의 즉각적인 제정을 촉구하며,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군용 비행장 및 군 사격장 등 군사시설 인근 지역민에 대한 정당한 피해 보상과 지원을 요구했다.

 현재 민간 항공기 소음 피해에 대해서는 근거 법에 의거해 적극적인 지원과 보상이 이뤄지고 있는 것과 달리, 군 공항 소음 피해지역은 법률 부재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군 소음법 제정을 촉구하는 지자체장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용섭 광주시장
군 소음법 제정을 촉구하는 지자체장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용섭 광주시장

 실제 광주시 항공기 소음 피해로 인한 소송건수는 총 25건(15만3808명, 1705억원)으로, 이 가운데 8건(3만9620명, 945억원)은 확정 판결이 나왔으나 17건(7만4843명, 225억원)은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월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앞으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의회 심의 등이 남아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헌법 제35조에 명시된 국민의 환경권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십년간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는 ‘국가안보’라는 이름 하에 적정한 지원과 보상이 없이 주민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왔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오늘 연석회의는 소음 피해지역 지자체들이 공동의 문제의식을 갖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국단위의 연대와 협력 채널이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국회 논의 과정을 주시하며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으자”고 말했다.

 특히 이 시장은 “군 비행장들의 소음 문제는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대표적인 민생문제란 점을 인식하고 국회는 당리당략을 떠나 하루 빨리 이 법률안을 처리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는 이번 연석회의 이후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의가 원활히 진행돼 군 소음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관련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후속 조치를 마련해 정부에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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