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구속...'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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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구속...'증거인멸 우려'
  • 김진 서울본부/사회부차장
  • 승인 2019.10.24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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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수사 58일 만에 구속영장 발부
검찰, 사모펀드 및 추가 횡령 수사에 탄력 받을 듯 -
23일 ㅇ시 25분경 구소영장이 발부된 정경심이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갈때 (왼쪽) 모습과 심사받고 나와 구치소로 향할 때는 오른쪽 눈에 안대를 대고 나왔다
23일 0시 25분경 구소영장이 발부된 정경심이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갈때 (왼쪽) 모습과 심사받고 나와 구치소로 향할 때는 오른쪽 눈에 안대를 대고 나왔다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구속됐다. 검찰이 지난 8월27일 조 전 장관 일가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선 지 58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정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24일 0시25분경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영장실질심사는 전날 오전 11시부터 6시간50분 동안 이어졌다. 이날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고위 공직자의 부인이 사회적 지위를 부정하게 이용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나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모펀드와 관련한 범행에서 주범에 가까운 역할을 했다는 점도 구속 수사가 필요한 이유로 제시됐다. 

 정 교수 측은 구속영장 기재 혐의 전부를 부인하면서 불구속 재판 필요성을 주장했다. 자녀의 인턴 활동 의혹과 관련해서는 어느 수준까지를 이른바 ‘허위 스펙’으로 봐야 할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변론이 나왔다.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사실관계를 오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들이 법리적으로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의 혐의 소명이 상당 부분 이뤄졌다는 판단 아래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최근 변수가 됐던 정 교수의 건강 상태도 구속 수사를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정 교수는 그동안 뇌종양·뇌경색 등 건강 이상을 호소해왔다. 

 검찰이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정 교수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이 이뤄질 가능성도 커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 중 상당 부분을 알고 있었거나 관여했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특히 두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은 조 전 장관이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에 몸담고 있었던 만큼 직접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김영례 차장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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