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언론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 주장...하태경 '한겨레·알릴레오 뜨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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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언론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 주장...하태경 '한겨레·알릴레오 뜨끔할 것'
  • 김진 서울본부/사회부차장
  • 승인 2019.10.27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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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은 25일 "언론의 자유는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언론에만 해당한다"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방송된 팟캐스트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의혹에 대한 언론 보도를 비판하며 "언론이 진실인지 아닌지 스스로 판단해서 기사를 써야 하는데, 무조건 쓴다. 나중에 무죄로 판결이 나오면 보도도 안 한다. 이게 언론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이어 "대한민국은 정상적 국가가 아니다. 한 번에 바로잡을 수 있는 게 징벌적 배상제도"라며 "누구나 자유롭게 운동장에서 놀게 하고 게임 규칙을 위반하면 핀셋으로 잡아서 운동장 밖으로 던져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징벌적 배상제도'에 대해 "미국에 있는 제도"라며 "왜곡해서 쓰면 완전히 패가망신한다. 그런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유튜브 방송 인터뷰에서 박원순 시장이 '언론 자유, 보호받을 자격 있는 언론에만 해당'된다며 왜곡 기사 쓰면 패가망신하도록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해야 한답니다"라면서 "조국 사태 때 가장 치명적인 오보 날린 한겨레와 유시민 알릴레오 뜨끔하겠습니다"라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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