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하반신을 몰래 찍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레깅스가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있어 피해자가 몰카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28일 의정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오원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같은 버스에 타고 있던 여성 B씨의 엉덩이 부위 등 하반신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8초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됐다. 이에 대해 원심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명령했고, A씨는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6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촬영된 피해자의 신체부위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와 노출 정도였는지를 봤다. 촬영 각도와 의도 등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이처럼 피해자의 신체 노출 부위가 많지 않은 점, 촬영 각도가 일반적인 사람의 시선인 점, 디지털 포렌식을 거친 휴대전화에서 추가 입건대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이 고려돼 무죄가 선고됐다.
A씨는 당시 피해자 B씨의 상반신부터 발끝까지 전체 후방 모습을 촬영했다. 특별히 엉덩이가 두드러지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엉덩이 위까지 오는 어두운 회색 운동복에 레깅스, 운동화 등을 착용한 상태였으며, 노출 부위는 목 위와 손, 발목 부분이 전부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고 있던 레깅스는 비슷한 연령대 여성들에게 운동복을 넘어 일상복으로 이용되고 있고, 피해자 역시 레깅스를 입고 대중교통을 이용 중이었다"며 "레깅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라고 해서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가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하기는 했으나, 이 같은 사실이 불쾌감을 넘어 성적 수치심을 나타낸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원심이 이번 사건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촬영한 신체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인지에 대한 법리 내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