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대구도시철도 3호선 활용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교통문화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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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 대구도시철도 3호선 활용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교통문화 홍보
  • 공재벽 사회부차장
  • 승인 2019.10.2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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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안전의 염원을 담아 하늘을 달리다! -
대구경찰,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수성구 용지방면의 홍보
대구경찰,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수성구 용지방면의 홍보

 대구지방경찰청은 ’19. 9월부터 연말까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차보다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교통문화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보행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보행자를 배려하고 양보하는 운전자의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의 일환으로,

 대구시와 협업하여 ’19. 10. 23부터 도시철도 3호선 열차 외부에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슬로건을 랩핑하여 보행자 보호 운전 동참을 유도한다.

참고로 1914년 부터 1918년 교통사고 전체 사망자 평균(147명) 중 보행사망자(75명)가 51%나 차지한다.

 열차는 용지역에서 칠곡경대병원역까지 30개역을 왕복하며, 2개월 동안 일일 10회~15회 가량 운행하면서 홍보할 방침이다.

 또한, 신호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위반 등 보행자 사고를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법규위반 중심으로 캠코더 등을 활용 집중 단속 중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교차로 우회전 차량 포함)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일시 정지해야 하며(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보행자 보호위반 차량은 '스마트 국민제보'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교통문화 운동을 통해 ‘보행자가 보이면 반드시 일단 멈춘다’라는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이번 교통문화 개선 운동에 시민 여러분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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