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타다 불법 콜택시 결론...이재웅 쏘카 대표 등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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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타다 불법 콜택시 결론...이재웅 쏘카 대표 등 불구속기소
  • 이무제 서울본부/사회부차장
  • 승인 2019.10.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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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렌터카 기반 실시간 차량 호출서비스 ‘타다’가 불법 콜택시 사업을 한다고 결론내리고 이재웅 쏘카 대표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이 대표와 자회사인 브이씨엔씨(VCNC)의 박재욱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쏘카와 VCNC도 양벌규정(행위자 처벌 시 업무 주체인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규정)에 의해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은 타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4조1항)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 운송을 한 혐의(34조3항)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여객자동차법은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 즉 렌터카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알선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타다는 렌터카 사업자를 표방하지만,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에 한해서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예외조항을 근거로 영업을 해왔다.

 검찰은 앱으로 기사를 부르는 타다가 렌터카보다는 유사택시와 가깝게 운영됐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들은 지난 2월 이 대표와 박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검찰 기소 직후 SNS를 통해 “국토부도 불법이니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다”면서 “(타다는) 130만 명이 넘는 이용자가 있고 9000명에 이르는 드라이버를 고용하는 모빌리티 기업”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국민의 편익에 대한 요구와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며 “저와 박재욱 대표, 타다와 쏘카는 앞으로 재판을 잘 준비해 나갈 것이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VCNC 측은 ‘타다 서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운영을 승인한 상태로 적합한 영업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서울시의 민원회신 내용 등을 근거로 서비스가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택시업계의 검찰 고발에 “업무방해와 무고로 대응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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