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동생 영장 재청구...31일 오전 심리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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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동생 영장 재청구...31일 오전 심리 열린다
  • 이용암 사회부장
  • 승인 2019.10.3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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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동학원 채용비리, 허위소송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오는 31일 다시 한 번 구속수사의 필요성 여부를 심사받기 위해 법정에 선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일(31일) 오전 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29일 조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지난 2016년과 2017년 웅동학원 산하 웅동중 사회 교사 지원자 2명의 부모에게 각각 1억3000만원, 8000만원 등 총 2억1000만원을 받아 필기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긴 혐의를 받는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이던 조씨는 이혼한 부인 조모씨와 함께 지난 2006년과 2017년 '자신이 운영한 건설업체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내 웅동학원에 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씨가 위장이혼 등을 통해 웅동학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갚아야 할 채무를 피한 것으로 보고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이번 구속영장에 추가 적용했다. 캠코는 지난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웅동학원으로부터 128억원 상당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지난 4일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허리디스크 수술 등 건강문제를 호소하고 영장심사를 포기했지만 법원은 지난 9일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조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는 31일 밤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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