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조권, 끝내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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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조권, 끝내 구속영장 발부
  • 김청수 정치1.사회부장
  • 승인 2019.11.01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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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조권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31일 법원에 출두하는 모습(왼쪽)과 지난 9일 영장이 기각되어 서울구치소를 나오고 있는 모습
조국 동생 조권이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위해 31일 법원에 출석할 때 모습(왼쪽)과 지난 9일 영장이 기각되어 서울구치소를 나오고 있는 모습

 조국 동생 조권이 지난 10월 9일 영장기각으로 불구속된지 22일 만에 검찰의 영장재청구로 10월 31일 밤 11시32분경 끝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지난번 영장 실질심사에 참여하지도 않은 조권을 애매한 논리로 명재권 판사가 영장을 기각하자 국민들에게 많은 여론의 지탄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영장 심사를 맡은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청구 전후의 수사 진행 경과와 추가된 범죄혐의를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조 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허위 공사를 근거로 위장소송을 제기해 백억 원대 채권을 챙긴 혐의와 웅동중학교 교사 지원자로부터 2억천만 원을 받고 채용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영장청구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웅동학원에 대한 채권을 강제집행하려 하자, 조 씨가 허위 소송으로 웅동학원 자산을 빼돌렸다고 보고 강제집행면탈죄를 추가했다.

 채용비리 혐의와 관련해서는 교사 지원자로부터 돈을 받아 건넨 전달책들을 해외로 도피하도록 지시했다는 범인도피죄도 적용했다.

 앞서 6시간 동안 이어진 조 씨의 구속영장 심사에서 검찰은 PPT로 화면에 주요 진술과 증거를 띄워가며 혐의를 소명하고,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씨 측은 채용 비리에 가담한 건 인정했지만 허위 공사로 강제집행을 피하려 하거나 공범을 해외로 도피하도록 한 혐의 등은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 씨는 법원에 출석할 때 목에 보호대를 하고 휠체어에 탄 채 나와 변호인들이 건강상의 이유를 대며 치료 필요성도 함께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일가 가운데 5촌 조카 조범동 씨와 부인 정경심 교수에 이어 세 번째 구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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