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연예인 사진을 부착한 주류 광고를 앞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음주 미화를 막도록 술병 등 주류용기에 연예인 사진을 부착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주류 광고 기준을 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해당 기준을 고쳐 소주병 등에 연예인 사진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음주 폐해가 심각한데 비해 정부의 절주 정책은 금연정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담배와 술 모두 1급 발암물질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암‧고혈압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데도 술과 담배를 대하는 태도에 차이가 큰 게 사실이다.
금연정책은 담뱃감에 흡연 경고 그림으로 암 시진을 붙이는 등 강화되고 있으나, 소주병에는 여성 연예인 등 유명인 사진이 붙어 홍보가 이뤄지고 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술병에 연예인 사진을 붙여 판매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인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사업은 금연사업에 비해 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 예산의 국가금연사업은 약 1388억원이지만, 음주 폐해 예방관리 사업 예산은 약 13억원에 불과하다. 음주사업은 금연사업에 비해 전담부서가 없는 것도 지적된다.
남인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이와 관련 “실제로 연예인 같은 유명인들은 아이들과 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주며, 소비를 조장할 수 있기에 최소한 술병 용기 자체에는 연예인을 기용한 홍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