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1심서 무기징역...'영원한 격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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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1심서 무기징역...'영원한 격리 필요'
  • 이무제 서울본부/사회부차장
  • 승인 2019.11.05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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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재판부가 이른바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5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전국진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을 열고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해자와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듯한 태도는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만이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장대호에 대해 ▲살인을 가벼운 분풀이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 ▲어처구니가 없는 범행 동기와 극도의 오만함 ▲치밀한 계획으로 보여지는 확고한 살인의 고의 ▲끔찍하고 잔인한 범행 내용 ▲피해자 앞에서는 싸우지도 못했으면서 피해자가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공격하는 비겁하고 교활한 수법 등을 들며 “이루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극악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자수에 따른 감형이 필요하다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범행 경위와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와 언행, 자수 동기에 관한 진술 등에 비춰 감경할 만한 자수라고 평가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내리면서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이미 국제사면위원회에서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 우리나라의 사법 현실을 언급했다. 장대호에 대한 가석방이 결코 허용될 수 없다는 의견도 따로 명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소한의 후회나 죄책감도 없이 이미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한계를 벗어나 추후 그 어떤 진심 어린 참회가 있더라도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다"며 "무기징역형이 피고인의 숨이 멎는 날까지 철저하게 집행되는 것만이 죗값을 뉘우치게 하고, 피해자의 원혼을 조금이라도 달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장대호는 지난 8월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한 투숙객(32)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훼손한 시신을 같은 달 12일 새벽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5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장대호는 피해자가 반말하며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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