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산불방지 비상체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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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산불방지 비상체제 돌입
  • 이정원 취재부차장
  • 승인 2019.11.0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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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는 산불 발생 제로화를 위한 산불방지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내년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 중점기간으로 정하고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시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산불발생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본청 및 20개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산불감시원 251명(감시탑 33, 일반감시원 218)과 산불무인감시카메라 10개소를 활용해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에 온 힘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 진화차량 8대를 취약지역에 배치하고 산불진화용 헬기와 전문진화대를 신속히 투입해 산불발생 시 초동진화 태세를 갖추는 한편,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산불은 사소한 부주의에 의한 실화와 추수기 영농 부산물 소각 행위로 인한 산불발생이 높으므로 올바른 등산문화 홍보 캠페인 실시와, 산불취약지 계도․단속에 집중하는 등 현장 중심의 산불예방활동에 주력할 예정이다.

 하진식 산림경영과장은 “특히 산 100m 이내 지점에서 소각하는 행위 적발 시 과태료 30만원을 내야하고, 산불을 낸 경우 산주에게 산불피해 금액을 배상해야하는 책임이 있는 만큼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시는 본격적인 산불조심기간에 앞서 지난달 21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5명을 조기 채용해 진화 전문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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