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투렛증후군 '틱장애'도 장애인 등록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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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투렛증후군 '틱장애'도 장애인 등록 대상에 포함
  • 이용암 사회부장
  • 승인 2019.11.0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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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내거나 신체 일부분을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틱 장애'(투렛증후군)가 있는 환자의 장애인 등록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A씨가 "장애인 등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경기도 소재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초등학교 시절 처음으로 틱 장애가 발생했다. 이후 증상이 계속해서 악화되어 2005년 4월 병원에서 음성 틱(소리를 내는 틱)과 운동 틱(신체를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틱)이 함께 나타나는 '투렛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입원 치료와 약물치료 등을 꾸준히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학업 수행과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A씨는 2015년 7월 틱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 신청을 했지만, 양평군은 '틱 장애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정한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적장애인 등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을 15가지로 분류해 놨으나, 투렛증후군은 이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A씨는 '틱 증상이 심각해 일상생활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음에도 장애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며 행정 소송을 냈다.

 1심은 "국가는 한정된 재원에서 장애인의 생활안정 필요성과 재정의 허용 한도를 감안해야 한다"며 "일정한 종류와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의 적용 대상으로 삼아 우선적으로 보호하도록 한 것이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틱 장애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행정입법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로 인해 합리적 이유 없이 장애인으로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며 1심을 뒤집었다.

 대법원도 원심이 평등원칙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입법기술상 모든 장애를 빠짐없이 시행령에 규정할 수 없다"며 "A씨의 장애가 시행령 조항에 규정돼 있지 않다는 이유만을 들어 장애인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A씨가 지닌 장애와 가장 유사한 장애 유형 규정을 유추 적용해 A씨의 장애등급을 판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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