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유정 '의붓아들 살해혐의'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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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유정 '의붓아들 살해혐의' 추가 기소
  • 이무제 서울본부/사회부차장
  • 승인 2019.11.0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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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유정(36)이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제주지검은 고유정을 의붓아들 살인 혐의로 기소하고 재판부에 현재 진행 중인 전 남편 살인사건과 병합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고유정은 지난 3월2일 오전 4~6시 사이 청주에 있는 자택에서 의붓아들 A군(5)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고유정이 침대에서 자고있던 A군의 얼굴을 아래로 돌린 뒤 뒤통수를 10분 이상 눌러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고유정이 2018년 10월~2019년 2월 사이 두차례에 걸친 유산 과정에서 현 남편인 B씨(37)가 유산한 아이나 자신보다 의붓아들을 아끼는 태도를 보이자 적개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앞서 A군은 3월2일 오전 10시10분쯤 아버지와 함께 잠든 방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결과 A군의 사인은 10분이 넘게 외부 압력에 눌린 질식사로 추정됐다.

 고유정은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잠버릇이 고약해서 자는 도중 아이가 질식한 것"이라 주장했으나 검찰과 경찰은 법의학자 감정결과 등을 토대로 남편의 과실치사가 아닌 고유정의 살인으로 결론 내렸다.

 제주지검은 10월 중순 청주지검에서 의붓아들 살인사건 수사자료를 넘겨받아 형사1부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하고 베테랑 검사 2명을 팀원으로 배치해 추가 수사를 벌였다.

 앞서 청주경찰 조사 결과 고유정 현 남편인 B씨의 모발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됐다. 이 약물은 고유정이 지난해 11월 처방받은 약과 동일하다. 또 범행 전 아들의 사인인 질식사를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2차례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거짓 반응이 나온 점 등도 증거로 제시됐다.

 전 남편 살인사건의 경우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는 고유정은 의붓아들 살해건에 대해 경찰 조사에서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으며 검찰에서는 아예 진술 자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을 앞두고 있어 세세한 증거나 수사내용을 말하기는 곤란하다"며 "피고인이 상응하는 형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고유정 현 남편 홍모씨(37)측은 7일 의붓아들 살해 혐의 기소에 환영한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홍씨 대리인인 이정도 변호사는 이날 뉴스 1과 통화에서 "검찰이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것 같아 (유죄 판결)기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변호사는 "처음에는 기소가 어렵다는 의견을 많이 들었는데 기소를 해줘 감사하다"며 "직접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지만 검찰이 전 남편 살인사건과 병합을 신청한다는 것은 그만큼 유죄를 입증할만큼 충분한 수사가 이뤄졌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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