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산업단지 악취관리부실 사업장 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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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사경, 산업단지 악취관리부실 사업장 4곳 적발
  • 이경석 대전본부 차장/기자
  • 승인 2019.11.0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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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9월부터 2개월에 걸쳐 산업단지와 그 주변의 악취 배출사업장을 집중 단속하여 환경관리 부실사업장 4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업단지 주변에 지속적인 악취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악취발생의 주요 대상인 도장시설 및 금속가공시설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악취물질은 금속가공(주물) 및 도장시설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아무런 정화시설 없이 도장시설을 가동하면 다량의 페인트 분진가루, 휘발성 유기화합물질과 총탄화수소(THC)가 그대로 대기중으로 배출되어 먼지, 악취 등을 오염물질을 발생시켜 시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특히 대기중 오존(03)의 농도가 증가해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일으키는 등 환자, 노약자들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주요 적발 내용을 보면, A 사업장에서는 공업단지 주변 주택가에서 산업용기계를 제조하면서 산업용기계 표면에 페인트, 시너 등을 분사기를 사용하여 도장작업을 하면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운영하여 도색과정에서 발생되는 페인트 분진과 유기용제 가스 등 악취물질을 불법적으로 배출해 주변환경를 오염시킨 혐의로 적발 되었다.

 금속가공 처리업을 하는 B 사업장은 금속표면처리시설인 탈사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인 원심력 집진시설에 외부공기를 유입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 오염도를 낮추는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었다.

 또한, 연삭기 및 절삭기를 사용하여 금속가공을 하는 사업장에서는 공작기계에 딸린 절삭유 저장탱크 용량이 100L이상이면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나 C,D 업체에서는 허용보관량을 20배 이상 초과하면서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되었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 위반자는 형사 입건하고 위반사항은 관할 부서 및 자치구에 통보하여 조업정지나 사용중지 명령을 하는 등 의법조치 할 예정이다. 

 대전광역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기업이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갖추는 등 환경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사업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에 대해 지속적인 현장단속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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