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57·구속) 동양대 교수를 11일 추가로 재판에 넘긴다.
정 교수의 구속 기한 이날 만료됨에 따라 검찰은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긴 뒤 수사를 이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정 교수를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6일 표창장 위조혐의로 정 교수를 기소한 바 있다. 해당 재판은 오는 15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지난달 23일 사모펀드, 자녀 입시비리, 증거인멸 등 크게 3가지 혐의에 11개 혐의를 적용, 정 교수를 구속한 검찰은 총 6차례에 걸쳐 대면 조사를 했다.
검찰은 구속 기간 만료 하루 전인 10일 정 교수를 불러 조사하려 했지만, 정 교수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달 31일과 이달 4일, 7일에도 건강상 이유로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현재까지 조사 내용을 토대로 정 교수를 추가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정 교수가 2018년 1월 WFM주식 12만 주를 차명으로 시세보다 싼 가격에 사들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주식 매입 당일 조 전 장관의 계좌에서 5000여만 원이 정 교수의 계좌로 빠져나간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또 정 교수가 위조된 표창장으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과 고려대 입시를 방해했다고 보고 업무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도 적용한다.
이밖에 조 전 장관 국회 인사청문회 전 일가족이 10억5000만 원 상당을 투자한 사모펀드는 '투자처를 알 수 없는 블라인드 펀드'라는 취지의 허위 운용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공소장에 기재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긴 뒤 남은 의혹과 관련한 추가 수사를 지속할 전망이다. 조만간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하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최근 조 전 장관의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가족 등 거래 내역 일부도 추적하는 등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차명 주식투자에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지난 5일에는 조 전 장관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을 압수수색해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