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주택연금 가입 연령 55세로 완화...맞춤형 주택정책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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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주택연금 가입 연령 55세로 완화...맞춤형 주택정책 개편
  • 정관락 경제부장
  • 승인 2019.11.13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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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가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을 위해 고령인구 증가에 대응하기로 했다. 고령인구 증가가 생산현장은 물론 주택, 연금, 재정, 노인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위협하고 있는 만큼 맞춤형 주택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3일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주택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 강화를 위해 가입연령을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낮추고, 가입주택 가격상한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현실화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가입주택 임대도 허용하고, 퇴직 개인연금의 가입대상을 확대해 50세 이상에 대한 연금 세액 공제한도를 200만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복지지출 증가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정책별 연령기준 조정을 검토할 것"이라며 "장기요양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해 장기요양수가 가산제도를 정비하는 등 지출구조 개선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안건으로는 규제개선 방안도 함께 담겼다. 먼저 화학물질 관리·평가와 관련해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화평법·화관법 유예기간 종료에 따른 지원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 테라스 영업(옥외영업) 허용지역을 확대하고, 공장시설 유지보수시 한시적으로 공장증설을 사전승인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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