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8차 사건 윤씨 재심청구에 이춘재 사과...증인 출석 의사 밝혀
상태바
화성 8차 사건 윤씨 재심청구에 이춘재 사과...증인 출석 의사 밝혀
  • 이용암 사회부장
  • 승인 2019.11.14 12: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성 8차 사건으로 수감생활을 마친 윤모씨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수감된 윤모(52) 씨가 정식으로 재심을 청구한 가운데, 피의자인 이춘재(56)가 재심 증인으로 출석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한 윤씨 측에 따르면 이춘재는 최근 자신을 수사하는 경찰에 재심이 열리면 출석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윤씨의 변호인 중 한 명은 "이춘재는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이 청구됐고, 자신이 증인으로 신청된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한다"며 "이에 대해 이춘재는 재심 법정에 증인으로 설 용의가 있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씨 측은 이날 오전 수원지법에 정식으로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재심을 돕는 박준영 변호사와 법무법인 다산은 형사소송법 420조의 ▲ 새롭고 명백한 무죄 증거(제5호)와 ▲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제1호 및 제7호)를 재심청구 사유로 들었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박모(당시 13세) 양의 집에서 박 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윤 씨는 이듬해 7월 특정, 강간살인 혐의 범인으로 검거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그는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으나 최근 화성연쇄살인사건의 피의자로 특정된 이춘재(56)가 8차 사건을 포함한 10건의 화성 사건과 다른 4건 등 14건의 살인을 자백하자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나섰다.

 윤 씨는 장 모 형사 등 당시 형사들의 구타와 가혹행위를 못 이겨 허위자백했다고 주장했다.

 수원지법은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는 법률에 근거해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는 "1년 이내 재심 개시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예상하나, 검찰의 항고 여부에 따라 몇 년 더 걸릴 수 있다"면서도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검찰에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한 항고를 자제하라고 권고해 이 사건 만큼은 항고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