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고등법원, 복면급지법 위헌...기본법에 위배
상태바
홍콩 고등법원, 복면급지법 위헌...기본법에 위배
  • 권장옥 해외통신원
  • 승인 2019.11.18 18: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콩 복면금지법 반대 시위대
홍콩 복면금지법 반대 시위대

 우리나라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홍콩 고등법원이 '복면시위 금지법(이하 복면 금지법)'이 홍콩의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홍콩 행정장관에게 강력한 권한을 주는 '긴급정황규례조례(긴급법)'을 적용하기 어려워졌다. 복면금지법이 시행된 후 체포된 367명도 향후 소송에서 유리해 진 것으로 평가된다.

 18일 홍콩의 주요매체에 따르면 홍콩 고등법원은 야당의원 25명이 복면금지법이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홍콩 정부는 지난달 5일부터 긴급법에 근거해 복면금지법을 전격적으로 발동했다. 공공 집회에서 마스크나 가면 착용을 금지할 뿐 아니라, 집회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경찰관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에게 마스크를 벗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최고 1년 징역형이나 2만5000홍콩달러(약 370만원)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자 야당의원들이 복면금지법 시행의 근거가 된 긴급법은 의회인 입법회를 거치지 않고 홍콩 행정장관에게 무제한의 권력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홍콩 기본법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922년 제정된 긴급법은 비상 상황이 발생하거나 공중의 안전이 위협받을 때 행정장관이 홍콩 의회인 입법회 승인 없이 광범위한 분야에서 공중의 이익에 부합하는 법령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 법규이다.

 고등법원 재판관들은 106쪽 분량의 판결문을 통해 긴급법이 국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이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기본법과 맞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그들은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벗도록 경찰에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조치가 불균형적인 조치라고 판단했다.

 이번 위헌 결정으로 긴급법 적용한 시위 진압은 사실상 힘들어졌다. 지난 13일 발표된 경찰 통계에 따르면 6월 대규모 시위가 발생한 이후 4000명 이상이 체포됐고, 이중 40% 정도는 학생들이다. 지난달 5일 복면금지법이 시행된 후 이를 위반해 경찰에 체포된 사람은 남성 247명, 여성 120명 등 총 367명에 달한다. 이중 24명이 법정에 섰고 이들의 소송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