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상화폐 불법다단계 업체대표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
상태바
서울시, 가상화폐 불법다단계 업체대표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
  • 김진 서울본부/사회부차장
  • 승인 2019.11.19 18: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특별사법경찰)이 가상화폐로 고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는 미끼로 60여억 원을 불법 편취한 다단계 업체 대표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적색수배는 인터폴 최고 수배단계로, 민사경 최초의 요청이다.

 서울시는 불법 다단계 업체 대표 등 5명을 형사입건하고, 이중 태국으로 도피한 주범 1명(업체대표)에 대해 경찰청 공조로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는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조금이나마 회수하기 위해서는 해외로 도피한 주범의 빠른 신변확보가 중요하다고 보고, 적색수배 요청에 앞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외교부에 여권 무효화 조치를 마쳤다.

 인터폴 적색수배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발부자 중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사범 ▴조직폭력, 전화 금융사기 등 조직범죄 관련 사범 ▴다액 경제사범 등의 체포 및 송환을 목적으로 하며 인터폴이 내리는 국제수배 중 가장 강력한 조치다. 경찰청은 인터폴 적색수배를 활용한 국제공조수사 활성화를 위해 '17년 4월부터 경제사범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기준을 50억 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하향해 운영하고 있다.

 여권무효화 조치(여권효력상실)는 여권법에 따라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도피 사범에 대해 여권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로서 피의자는 현재 여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자체 페이(Pay)를 만들고 이를 통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현혹해 2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60여억 원의 투자금을 불법적으로 편취했다.

 적립된 페이를 가상화폐로 교환 후 매도하면 현금화가 가능하다고 속이고 모바일 앱에서만 보이는 숫자에 불과한 페이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생활비를 한푼이라도 아끼려던 노년, 장년층, 주부 등 서민 투자자들이 대부분이었다.

 업체는 자체 페이를 만들어 기본적으로 투자금을 가상화폐 이더리움으로 투자 받아 금액을 현금방과 이자방으로 8:2 비율로 나누어 8배수 적용후 매일 0.3% 이자를 준다고 현혹하며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였다.

 하지만 페이를 코인으로 교환 가능하다고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기존회원의 불만과 신규가입 회원이 줄면서 결국 주범이 투자금을 가지고 해외로 도주했다.

 이에, 약 200명의 회원이 네이버 밴드를 통해 피해 상황을 공유중이며, 이중 94명이 6억6천3백만원의 구체적인 피해상황을 서울시 민사경에 제보하기도 했다.

 피해자 대다수는 경기침체 장기화, 시중은행의 저금리 기조영향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서민 투자자들로, 생활비를 한 푼이라도 아끼려던 가정주부, 퇴직자 등이 대부분이었다.

 현행 방문판매법상 소비자 피해 보상기구인 양 공제조합(직접판매공제조합, 특수판매공제조합)에서도 금전거래행위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가 없어 더욱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서울시는 고수익을 미끼로, 사실상 현금화, 시장유통이 불가능한 가상화폐 현혹 불법 다단계업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노리고 대규모 사업설명회 개최, 인터넷 언론사 홍보 등을 통해 금융상품․가상화폐 등에 익숙하지 않은 노령층의 은퇴후 여유자금을 노리고 접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 하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