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해 특별연장근로 확대 등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노동계가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오늘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특별연장근로 시행규칙 개정이 본래 취지를 왜곡할 정도로 벗어난다면 정부의 행정권 남용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또한 이날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장시간 노동을 혀용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법 적용이 시작되는 내년부터 대대적으로 악의적인 장시간 노동 사업장을 추려 고발하겠다"고 주장했다.
어제(18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무산될 경우 5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의 주 52시간 안착을 위한 보완 대책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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