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예멘 후티 반군에 억류된 한국인 2명, 이틀 만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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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예멘 후티 반군에 억류된 한국인 2명, 이틀 만에 석방'
  • 김정오 보도위원
  • 승인 2019.11.2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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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멘 후티 반군에 의해 나포됐던 한국인 2명과 이들이 탑승했던 선박이 무사히 풀려났다.

 20일 외교부는 "17일(이하 현지 시각) 예멘에 나포·억류 중이던 선박(3척 중 한국 국적 2척, 사우디 국적 1척) 및 선원(한국인 2명 포함 16명)이 19일 오후 6시 40분경 사고발생 45시간만에 전부 석방됐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20일(한국 시각) 새벽 석방된 선원 가족들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했으며 선박은 현지 시간으로 20일 오전 6시 사우디 지잔항으로 출발해 이틀 후 도착 예정"이라고 전했다.

 외교부는 나포 인원들의 석방에 대해 "사건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미국 등 우방국 및 사우디, 예멘, 오만, 아랍에미리트(UAE) 등 인근국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외교부는 "국방부, 해수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 및 예멘, 사우디, 오만, UAE 등 사건 발생지역 공관들과 협조하여, 석방 인원이 순조롭게 지잔항에 도착할 수 있도록 지속 모니터링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7일(현지 시각) 오후 9시 50분경(현지 시각) 예멘 카마란 섬 서방 15마일 해역에서 한국 국적의 항만준설선인 웅진 G-16호와 한국 국적의 예인선인 웅진 T-1100호,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의 예인선인 라빅 3호 등 세 척이 후티 반군에 의해 나포됐다. 해당 선박들에는 60대 한국인 2명과 외국 국적 14명의 선원들이 탑승해 있었다.

 나포 직후 정부가 후티 반군 측 접촉한 결과 이들은 해당 선박이 영해를 침범했기 때문에 나포했으며 한국 선박이 확인되면 석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기 석방이 점쳐졌었다.

 한편 이 선박들이 향하던 소말리아는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돼있으며, 한국인들이 별도의 입국 허가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나포 사건 종료 이후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취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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