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카뱅 최대주주 등극...케이뱅크도 대주주 전환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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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카뱅 최대주주 등극...케이뱅크도 대주주 전환 시동
  • 정병규 경제부 기자
  • 승인 2019.11.2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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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섰으며 케이뱅크도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의 첫 관문을 통과하면서 청신호가 켜진 모양새다.

 카카오는 22일 한국투자금융지주로부터 카카오뱅크 지분 16%를 매입, 인터넷은행 특례법상 최대보유한도인 지분 34%를 보유하게 됐다. 이와 함께 카카오뱅크는 5천억원의 유상증자를 완료해 자본금도 1조 8천억원 규모로 증가했다. 카카오 계열사의 다양한 플랫폼·서비스와 협력을 강화해 카카오뱅크의 신규 상품과 서비스 출시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카카오뱅크는 지난 1월 특례법이 발효되면서 최대주주 전환 작업을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때문에 금융당국의 심사가 중단된 바 있다.

 이후 금융당국은 카카오M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문제 삼지 않기로 판단하면서 최대주주 전환 작업이 순조롭게 마무리된 것이 이유다.

 자본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케이뱅크도 기사회생의 길이 열렸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KT는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지만, 공정거래법상 담합 혐의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탓에 심사가 중단됐었다.

 이에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제외하는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이번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KT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그간 케이뱅크는 대주주 전환 작업이 늦어지면서 자본부족에 허덕였다. 이 때문에 지난 4월부터 대출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개정안이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KT는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등극, 대규모 증자를 통한 정상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토스뱅크가 제3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인터넷은행을 둘러싼 경쟁은 한층 더 치열해 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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