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지 유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2심서 징역 3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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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지 유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2심서 징역 3년 감형
  • 이무제 서울본부/사회부차장
  • 승인 2019.11.22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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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쌍둥이 딸에게 시험지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재판장 이관용)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현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3년6개월을 선고했던 1심보다 6개월 줄었다.

 현씨는 숙명여고에 재학 중이던 자신의 쌍둥이 자녀에게 시험지 및 답안지를 시험 전에 미리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날 쌍둥이 자녀들이 사전에 답안을 제공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제공자가 피고인 현씨라는 점이 모두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교육열이 높은 다른 학교와 비교해한 결과를 보면 한 명의 학생이 단기간에 중상위권에서 전체 1등의 성적을 받은 실례를 찾을 수가 없다. 하물며 쌍둥이가 동시에 같은 기간에 성적이 급상승해서 2등과 큰 점수 차이로 전체 1등을 한 것은 지극히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험 전날 또는 당일 아침으로 추정되는 자녀의 메모장을 보면 숫자가 적혀있는데 이는 해당 날짜의 시험 정답이었다"면서 "변호인들은 반장의 모범답안을 받아 적은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으나 서술형 부분의 답이 다르게 적힌 걸로 보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현씨가 시험지를 보관하는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점, 명백한 사유가 없었음에도 주말 등에 추가 근무를 하러 학교에 나왔다는 점, 추가 근무를 한 날에 한 일이 학교 컴퓨터나 개인 컴퓨터에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자녀에게 답안지를 제공한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한 번도 아니고 다섯 번이나 답안지가 어디서 나온다는 점은 피고인 이외에는 생각해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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