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WTO 제소절차도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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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WTO 제소절차도 정지'
  • 정득환 논설위원
  • 승인 2019.11.22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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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정부가 22일 일본 측에 통보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 지소미아 종료(23일 0시)를 6시간 앞둔 시점이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6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일 양국 정부는 양국 간 현안 해결을 위해 각각 자국이 취할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고,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이해를 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일 간 수출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측의 생계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청와대는 당초 수출 규제와 관련한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다.

 지소미아는 한국과 일본이 2016년 11월 23일 군사정보 직접 공유를 위해 체결한 협정이다.

 정부는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문제삼으면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 규제를 결정하고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자 8월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를 통해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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