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서울 도심 진입 5등급 차량 과태료...친환경 녹색교통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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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서울 도심 진입 5등급 차량 과태료...친환경 녹색교통 선언
  • 임정순 서울본부/기자
  • 승인 2019.11.25 12: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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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오는 12월부터 서울 도심 한양도성 내부가 친환경 버스와 공공자전거, 나눔카 이용이 가장 활발하고, 미세먼지를 내뿜는 차량은 진입 자체가 불가능한 친환경 녹색교통 천국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오는 12월1일부터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내 공해유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의 모든 5등급 차량이 진입할 경우 과태료 25만 원이 부과된다. 녹색교통지역 모든 진출입로(45개소)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자동으로 단속이 이뤄진다.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은 도심 지역 내 자동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교통량을 총체적으로 관리해 지속가능한 서울교통의 미래를 열기 위한 제도이다.

 서울시는 이번 과태료 부과와 같은 강력한 조치로 차량중심에서 사람중심으로 교통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심 내 맑은 공기와 쾌적한 교통환경을 바라는 시민들의 협조와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국내 최초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과태료 부과가 전체 수도권의 저공해 조치를 가속화 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녹색교통지역에서 노후 5등급 차량운행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면 녹색교통지역 내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15.6%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7월대비 10월 기준 5등급 차량 통행량 감소실적을 반영하여 대기질 개선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일평균 23,000kg 감소,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일평균 460kg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 실제 단속시행 이후에는 그 효과가 보다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일부 자동차의 운행제한이 시민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녹색교통지역 내 버스-자전거-나눔카를 아우르는 친환경 녹색교통 활성화 대책을 가동한다.

 12월 1일부터 공해를 유발하는 노후 경유차량 등 5등급 차량은 한양도성(16.7㎢) 내 진입 시 25만원(1일1회)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된다.

 단속은 올해 상반기 구축한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통행관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한편, 녹색교통지역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은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동안 총 2,114대중에 1,449대를 저공해 조치 완료 또는 진행 중에 있고, 419대는 장치미개발 차량으로 이를 제외하고 현재 246대만 단속대상 차량으로 남아있다.

 서울시는 아직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246대에 대해 대상차량 차주를 가가호호 방문해 운행제한 시행을 알리고, 저공해 조치를 권고해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는 12월1일 이전까지는 조치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박원순 시장은 “이번 조치로 5등급 노후 차량을 소유한 시민들의 불편함이 예상되지만,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과 동시에, 한양도성을 자동차가 아닌 사람이 주인인 지역으로 바꾸는 조치이다.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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