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시세 50% 이하 물량 최대 70%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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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시세 50% 이하 물량 최대 70%까지 확대
  • 임정순 서울본부/기자
  • 승인 2019.11.2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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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역세권 청년주택
서초 역세권 청년주택

 서울시가 26일 ‘역세권 청년주택’ 혁신방안을 내놨다.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면서도, 공공주택 공급물량을 확대하고 임대료는 대폭 낮춘다는 계획이다.

 청년과 신혼부부 주택을 전체 물량의 최대 70%까지 대폭 늘리고 주변 시세의 반값 이하로 공급한다. 기존엔 전체 물량의 20%만이 주변 시세의 30%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고 나머지 물량은 주변시세의 85~95%로 공급했다.

 주택 연 면적의 30% 내에서 'SH 선매입', '일부 분양'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는 사업유형을 다양화한다. 민간사업자의 사업성과 자금 유동성을 높이고 혜택을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돌려준다는 계획이다.

 주거면적을 1인 청년(14~20㎡), 신혼부부(30~40㎡)로 확대‧다양화해 아이 양육까지 고려하고 주거 공간 속 삶의 질을 높인다. 구체적 기준이 없었던 냉장고, 에어컨 등 필수 가구‧가전의 빌트인도 의무화해 입주자의 편의는 높이고 부담은 줄인다.

 서울시는 임대사업자가 아닌 금융기관이나 투자금융사 등도 사업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다양한 행정지원과 규제완화도 추진 중이다.

 주변 시세의 85~95% 임대료인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일정 소득‧자산 이하에 해당할 경우 임대보증금을 지원한다. 무이자로 최대 4,500만원(신혼부부 6,000만원)의 보증금을 지원하며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활용한다. 임대 보증금을 4,500만원 지원할 경우에 전월세 전환율을 고려하면, 월 임대료 25~30%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상황에 맞는 추가 대책을 통해 역세권 청년주택이 실효성 있는 주거복지정책으로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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