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 입찰 무효화조치...3개 건설사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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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 입찰 무효화조치...3개 건설사 수사의뢰
  • 정관락 경제부장
  • 승인 2019.11.27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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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지 모습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지 모습

 한남3구역 입찰 무효화조치로 시공사가 관행적으로 제공하던 조합원에 대한 재산상 이익이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 이같은 시공사 압박 카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와 함께 강력한 부동산 규제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26일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도시정비사업 시공사 입찰을 무효화하도록 조치하고, 입찰에 참가한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 시공사 3곳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국토부는 "최근 수주전 과열 양상을 보인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을 현장점검한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현행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20여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은 한남동 686번지 일대 38만6395㎡에 5816가구를 짓는 초대형 정비사업이다. 공사비만 1조9000억원에 달해 건설사들이 이주비 무이자 대출, 임대주택 없이 시공, 고분양가 보장 등의 약속을 내걸고 치열한 물밑 수주전을 벌여 왔다.

 각종 규제에도 부동산 가격이 꾸준히 상승한데다, 한남3구역에서 초고가 분양가 보장 제안 등이 나오자 정부는 결국 사정의 칼을 택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밝힌 강력한 추가 규제의 일환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더 강력한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공언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번 시공사 선정 과정이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하고, 수사가 필요한 사안으로 봤다. 이주비 무이자 지원은 법이 금지한 재산상 이익을 직접 제공하는 것이고, 일정금액 이상 분양가 보장이나 임대주택 없이 시공한다는 조건도 시공과 관련 없는 간접적인 재산상 이익 약속이라는 것이다.

 정부의 판단대로 건설사의 제안이 불법으로 규정될 경우 향후 다른 정비사업단지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남3구역에 이어 추진되고 있는 한남2·4·5구역 정비사업은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건설사들이 제공해온 이주비나 일반분양가격 보장, 인테리어 지원 등은 정비사업의 성공여부를 가르는 조건으로 작용해왔기 때문이다.

 한남3구역으로 철퇴를 맞은 건설3사는 검찰 수사에 따라 더 큰 악재가 터질 가능성도 있다. 건설사들은 조합에 대여금 형태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정비업계의 가장 민감한 부분이다. 이번 수사로 건설사의 지원금 문제가 폭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들 건설사가 제안한 내용이 불법으로 확인되면 해당 건설3사는 2년간 입찰 제한을 받게 된다. 건설사들은 제안 내용이 파격적인 것이지만 나름 법적 검토를 끝낸 것이라고 항변해왔다.

 현대건설은 "이주비 지원은 입찰 기준에 따라 한 것"이라고 밝혔고, 대림산업은 "임대주택 제로화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GS건설도 "일반분양가 보장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라는 조건을 달았을 때"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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