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8번째 자체 개혁안 발표...'부장검사도 법무부 재산 검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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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8번째 자체 개혁안 발표...'부장검사도 법무부 재산 검증 대상'
  • 이무제 서울본부/사회부차장
  • 승인 2019.11.2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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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자체 검찰 개혁 방안으로 신규 부장검사의 재산검증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부적절한 인사가 간부로 승진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대검찰청은 27일 "내부비리에 대한 자정 방안으로 인사ㆍ재산검증 대상자를 새로 부장검사에 보임되는 대상자까지 대폭 확대하는 개혁방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9월 문재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검찰개혁을 지시한 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놓은 8번째 개혁안이다.

 대검은 "작년까지는 새로 검사장에 보임되는 대상자만 청와대 인사·재산 검증을 받아오다, 올 3월부터 차장검사 보임 대상자까지 법무부의 검증을 받고 있다"며 "중간 관리자로서의 역할이 큰 부장검사 보임 대상자로까지 법무부 검증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다음 정기인사를 앞두고 신규 차장검사 보임 대상자 77명(사법연수원 30기) 외에 신규 부장검사 보임 대상자 102명(연수원 34기)이 법무부의 인사·재산검증을 받게 된다. 대검은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재산형성 과정을 포함해 엄격한 인사검증을 실시함으로써 검사 보임ㆍ승급에 윤리적 기준을 높이고, 비위를 사전 예방하는 자정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검찰은 문 대통령이 9월30일 검찰권의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 조직 문화 등에 대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윤 총장에게 지시한 후 ▲특수부 축소 ▲검사장 전용차량 중단 ▲공개소환 폐지 ▲심야조사 폐지 ▲비위 의심 검사 사표 수리 제한 강화 ▲대검 인권위원회 설치 ▲검찰 조사시 변론권 강화 등 7번에 걸쳐 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법·제도적인 개혁은 법무부가 하는 것이지만, 검찰의 조직문화를 바꾸고 수사 관행을 바꾸는 것은 검찰이 스스로 하는 것"이라며 "검찰 내부에 대한 개혁은 윤석열 총장을 신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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