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내년부터 용병 3명 출전 허용...FA제도도 보완한다
상태바
KBO, 내년부터 용병 3명 출전 허용...FA제도도 보완한다
  • 박재진 스포츠부 차장
  • 승인 2019.11.28 18: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BO가 최근 침체된 관심을 끌어올리고 리그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 변화를 본격 추진한다.

 KBO는 28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열린 2019년 KBO 제6차 이사회에서 KBO 리그의 경쟁력 강화와 선수들의 고른 복지 혜택을 위해 FA와 연봉, 외국인선수 제도 등에 대한 변화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우선 FA 제도는 현행 고졸 9년, 대졸 8년인 FA 취득 기간을 고졸 8년, 대졸 7년으로 1년씩 단축하기로 했다. 전력평준화를 위한 샐러리캡 도입과 함께 세부 규정을 확정한 뒤 빠른 시일 내에 일괄 추진하기로 했다.

 FA 등급제는 2020년 시즌 종료 후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신규 FA 선수 경우 기존 FA 계약 선수를 제외한 선수 가운데 최근 3년간 평균 연봉 및 평균 옵션 금액으로 순위에 따라 등급을 나눈다.

 이에 따른 보상도 등급 별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A등급(구단 순위 3위 이내, 전체 순위 30위 이내)의 경우 기존 보상을 유지한다. 반면 B등급(구단 순위 4위~10위, 전체 순위 31위~60위)은 보호선수를 기존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하고 보상 금액도 전년도 연봉의 100%로 완화하기로 했다.

 C등급(구단 순위 11위 이하, 전체 순위 61위 이하) 선수는 선수 보상 없이 전년도 연봉의 150%만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만 35세 이상 신규 FA의 경우에는 연봉 순위와 관계없이 C등급을 적용해 선수 보상 없는 이적이 가능하도록 했다.

 두 번째 FA자격 선수의 경우 신규 FA B등급과 동일하게 보상하고, 세 번째 이상 FA 자격 선수의 경우 신규 FA C등급과 동일한 보상 규정을 적용한다. 신규 FA에서 이미 C등급을 받은 선수는 FA 재자격 시 세 번째 FA와 동일하게 보상을 적용한다.

 부상자명단 제도도 내년부터 도입된다. 경기 중 그라운드에서 부상 발생시 선수가 FA 등록일수에 대한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부상자명단 제도를 도입입한다. 단계 별로 최대 30일까지 FA 등록일수를 인정하기로 했다.

 연봉 관련 제도 변화도 함께 논의됐다. 이사회는 KBO 리그 소속 선수의 최저 연봉을 2021년부터 기존 27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11.1% 인상하기로 했다. 최저 연봉 인상 시 2019년 소속선수 기준으로 전체 선수 중 27%인 150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연봉 5000만원 미만(2019년 소속선수 기준 290명에 해당)의 선수가 1군 등록시 1일당 5,000만원에 대한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조항과 3억원 이상 선수(2019년 소속선수 기준 66명)가 부상 외의 기량 저하의 사유로 퓨처스리그로 강등할 경우 일당의 50%를 삭감하는 조항은 저액 연봉 선수 보호 차원에서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KBO 리그 경쟁력 강화와 경기력 향상을 위해 내년부터 외국인선수를 3명 등록, 3명 출전으로 변경한다.

 2021년부터는 육성형 외국인선수 제도를 도입한다. 평소에는 퓨처스리그에서 출전하다가 1군 외국인선수의 부상 또는 기량 저하로 인한 공백 기간에 1군에서 대체 선수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육성형 외국인선수는 구단 별로 투수, 타자 각 1명까지 영입할 수 있다. 고용 금액은 각각 연봉 30만달러 이하, 1군 등록일수는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하고, 다년계약도 가능하도록 했다.

 더불어 외국인선수 제도 변화에 따른 국내 선수들의 출전 기회가 줄어드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내년부터 1군 엔트리 인원을 기존 27명 등록-25명 출전에서 28명 등록-26명 출전으로 각 1명씩 확대하기로 했다.

 KBO 이사회는 이번에 논의된 제도 개선안을 선수협에 전달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